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분만 시간내어 아래 신청 방법 및 수급절차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요약
1) 서류 제출 요청 → 2) 사전 확인 → 3) 구직 등록 → 4) 사전 교육 → 5)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6) 취업 준비 →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단기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실업급여 절차를 위해, 퇴직 시 회사에 서류 제출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같은 기본적인 수급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24'사이트를 통해 구직 상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4) 사전 교육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전에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6) 취업 준비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입사 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 활동과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 활동으로 나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 활동을 보고하고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회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반복 수급자 또는 장기 수급자는 보다 강화된 구직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급여는 120일에서 270일 동안 지급되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또는 재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조치
재취업 시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때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