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방법을 찾고 있으신가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방법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증 갱신 시기와 방법을 몰라서 검색하고 있습니다. 갱신 주기가 긴 만큼 갱신방법이 기억나지 않으실텐데요,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방법, 준비물, 주의사항 등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차이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면허갱신은 70세 미만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해당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장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아래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주의: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세요.
대상자 및 주기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주기
주기는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1종 면허: 10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 2종 면허: 10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참고: 정확한 갱신 기간은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수수료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면허갱신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매
- 수수료: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유의사항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75세 이상 운전자는 치매검사 결과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 가능 서비스
일부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 가능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바로가기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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