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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by 누리마을 2024. 9. 14.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방법을 찾고 있으신가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방법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증 갱신 시기와 방법을 몰라서 검색하고 있습니다. 갱신 주기가 긴 만큼 갱신방법이 기억나지 않으실텐데요,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방법, 준비물, 주의사항 등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차이

적성검사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면허갱신70세 미만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해당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장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아래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전국 시험장(민원대기 현황)

주의: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세요.

내 주변 면허시험장 찾기

대상자 및 주기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주기

주기는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1종 면허: 10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 2종 면허: 10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참고: 정확한 갱신 기간은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메인화면

운전면허 갱신일 조회 바로가기

준비물 및 수수료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면허갱신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매

- 수수료: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허용되는 사진 규격 

유의사항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5세 이상 운전자는 치매검사 결과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 가능 서비스

일부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 가능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바로가기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교통안전 교육센터 바로가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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