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구직활동증명서나 취업활동증명서 발급 방법을 찾고 계실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원티드 등 다양한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구직활동을 진행한 후, 어떻게 구직활동증명서를 발급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인에서 구직활동증명서 발급 방법
사람인에서 구직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구직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람인에서 구직활동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단계별 안내
1. 우선 사람인(www.saramin.co.kr)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MY 홈에서 지원 내역 확인
3. 지원 내역에서 구직활동 확인서 클릭
- '지원 내역'을 클릭한 후, ‘구직활동 확인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최근 지원한 공고 선택
- 최근 2년 이내에 지원한 공고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후, 파일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 발송을 클릭하여 구직활동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구직활동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구직활동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지원한 공고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된 서류에는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함께 지원한 기업의 지원일, 기업명, 주소, 연락처, 지원방법 등이 기재됩니다.
- 발급된 증명서는 인쇄하거나 이메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이미지 형태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증명서를 제출할 때 채용공고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즉,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채용 공고에 지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구직활동증명서와 취업활동증명서 발급 방법을 숙지하여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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