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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계산방법

by 누리마을 2025. 3. 3.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방법과 계산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계산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바로가기👆

1. 2025년 육아휴직 제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육아휴직과 관련된 여러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12.17 - [생활정보]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다양한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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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1~3개월: 최대 월 250만 원
        • 4~6개월: 최대 월 200만 원
        • 7~12개월: 최대 월 160만 원
        • 13~18개월: 최대 월 120만 원
    •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이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사후에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즉시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한부모 가구 지원 강화: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유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온라인 신청

    1. 사업주 확인서 제출: 먼저,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신청: 근로자는 고용보험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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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방문 또는 우편 신청

    1. 서류 준비: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합니다.
    2. 사업주 확인서 작성: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제출: 준비한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2.3 신청 시기

    • 신청 가능 시기: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 기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되어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3.1 일반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월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월 200만 원)
  •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월 160만 원)
  • 13~18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월 120만 원)

3.2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다음과 같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 1개월째: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 원)
  • 2개월째: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 원)
  • 3개월째: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300만 원)
  • 4개월째: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350만 원)
  • 5개월째: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400만 원)
  • 6개월째: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450만 원)

4.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최소 근무 기간 충족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속 기간이 부족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3 육아휴직 중 소득 발생 금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4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 여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 수급 후 불이익 여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부 근로자들은 경력 단절, 승진 제한,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5.1 경력 단절 방지 대책

정부는 기업의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금을 확대하여 육아휴직 후 원활한 업무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5.2 승진 및 평가 차별 금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자를 승진이나 인사 평가에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는 기업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급여 삭감 방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과 동일한 급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복직 후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Q2.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영업자는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급여와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맞벌이 부부도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드나요?

A. 네, 육아휴직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나 근로감독관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7. 결론

2025년부터 변경된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 상한액 인상,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한부모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승진 및 급여 삭감 방지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는 신청 절차와 급여 계산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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