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올해 근로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 진행되며,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놓친 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 기한이므로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 대상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 자격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작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것.
🟢재산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과 유사하며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것.
🟡재산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이 외에도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아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12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자격 요건 심사 후 2025년 1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등 정보를 입력하면 나의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단, 정기 신청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받는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 가구의 평균 지급액이 106만 원이었다면, 기한 후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00만 7000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ometax.go.kr) 이용: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따라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을 진행하세요.
🟢전화 신청(ARS 1544-9944): 간단히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한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동 신청 제도: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자동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동 신청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들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한 내 신청의 중요성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이번 12월 2일로 마감됩니다.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 신청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내 꼭 신청하십시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지원책이니, 신청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Tip: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자동 신청 대상일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와 ARS 상담센터의 지원을 통해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A)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1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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