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준비가 필수인데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제도가 변경되며 절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라진 주요 항목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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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별 차등
- 신규 혜택: 2024년 사용액의 10% 추가 공제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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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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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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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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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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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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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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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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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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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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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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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30%
(4.1.~12.31. 사용분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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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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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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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1.~12.31. 사용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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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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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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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23.1.1.~12.31. 사용분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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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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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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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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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추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지난해보다 소비를 늘린 금액을 잘 확인하세요.
✅ 2. 자녀세액공제 확대
이제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액도 증가합니다.
- 공제액 변화:
- 2명 → 35만 원 (기존 30만 원)
- 3명 이상 → 연 35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추가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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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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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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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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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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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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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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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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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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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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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 당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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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5만 원 + 2명 초과 1명 당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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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상향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저당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공제 한도: 최대 2,000만 원 (기존 1,800만 원)
- 주택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기존 5억 원 이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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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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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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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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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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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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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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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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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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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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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기타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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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기타 :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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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 납입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
- 소득공제율: 납입액의 40%
💡 Tip: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5.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가 모두 상향됩니다.
- 소득 기준: 총 급여 7,000만 원 → 8,000만 원
- 공제 한도: 최대 1,000만 원 (기존 750만 원)
- 종합소득: 6,000만원 → 7,000만원
✅ 6.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모든 근로자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기존: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가능
✅ 7. 연금저축·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 적용대상 : 사적 연금소득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 : 연 1,200만 원 → 1,500만 원
💡 Tip: 연금소득 증가에도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8.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3,000만 원 초과 기부 시 공제율 40% 적용 (기존 최대 30%)
마무리 Tip
2024년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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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조세개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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